👮 브라질의 사면령은 언제 있었으며... 브라질 영주권 정보를 만들게 된 계기
👉 사면령은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하여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법령.
브라질에서 공식적으로 사면령을 허락한 적은 4번이었는데 처음 1980년을 시작으로 1988년, 1998년 그리고 2009년에 있었다.
※ 예전 브라질 한인회에 올려진 글에는 1969년 과 1970년 사이에 브라질 정부가 베푼 사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지... 브라질 신문도 4번의 사면령만 말하고 있다. (아쉽게도 브라질 한인회 사이트는 늘 개편되면서 아주 많은 자료들이 모두 손실된 것으로..)
🚩 1차 사면령 : 1980년
1981년 12월부터 실행된 이 사면령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발급하였고, 2년 이후 정식 영주권으로 다시 발급했었다. 이 당시 5000 여명의 한인들이 사면령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
70년대 중반부터 브라질로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왔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파라과이로 와서 밀입국한 케이스였다.
브라질로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출발 얼마 전에야 파라과이를 통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영주권 없는 어마한 설움과 추방의 두려움속에서 늘 가슴을 조이며 살야야 했던 첫번째 불법 체류자였던 수 많은 한인들은 이 첫 번째 사면령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고국에 어떤 집안일이 생겨도 다녀올 꿈도 꾸지 못했던 당시 이들은.. 영주권을 받아쥔 후 가장 큰 기쁨 중의 하나가 마음대로 고국을 또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이었다. 그 기쁨은 해방과도 맞먹었지 않았을까.. 이후로 우리 한인들의 가족 초청도 더 본격화 되어졌다.
🚩 2차 사면령 : 1988년
1989년의 이 사면령으로 한인 약 500세대, 2500명 가량이 혜택을 입었다고 한다.
🚩 3차 사면령 : 1998년
1998년 브라질은 불법외국인에 대한 일제 사면령을 실시했다. 신분 합법화를 원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산하기관을 찾아가기만 하면 해결됐다. 인권 및 이주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4만909명이 정부기관을 찾아가 브라질에서의 합법지위를 획득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한국, 레바논, 페루, 칠레, 파라과이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인은 다섯번째로 집계됐다.
🚩 4차 사면령 : 2009년
2009년 브라질 사면령은 2월 1일까지 브라질 입국한 사람에 한 사람에게 허가하였다. 이를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병원의 치료내역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만들어 입국날짜를 증명하였다. 사면령이 떨어지고 얼마있지 않아 영주권 신분증 교체가 생기면서 브라질 정부는 Recadastramento를 하라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 파란색의 영주권이 붉은색 영주권으로 바뀌게 됨.
👦 이렇게 갑작스런 브라질 연방정부의 발표로 인해 우리 브라질 한인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몰라 우왕 좌왕 하셨는데... 이를 본 나는 당시 포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영주권 신청방법을 만들어 당시 [한인닷컴]이라는 곳에 greentea라는 아이디로 자료를 만들어 올리게 되었다.
당시도 1心(심봉사)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었지만 좋은일은 몰래 하자는 의미에서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올리게 된 것이다.
나 자신도 초기이민 당시 포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이들의 언어로 인한 어려움과 애로점을 알기에.... 한 사람이 조금 노력하여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는 좋은 한인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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